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회장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법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탐정업이 불법은 아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신용정보법 위헌 확인 심판(사건번호 2016헌마473)과 2019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탐정업은 음성적 영역에서 합법의 영역으로 옮겨왔고, 국세청이 탐정업을 사업자 등록만으로 개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하면서 개업이 가능해졌다.그러나 탐정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탐정법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는 탐정업무 범위의 모호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의 미비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에 탐정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탐정법 왜 필요한가?
탐정법은 탐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때 탐정법 부재로 소비자와 탐정 간의 분쟁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일본은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탐정업은 신고·등록제로 관리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탐정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탐정업은 다양한 정보조사 서비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때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의 반대움직임으로 국회에서는 탐정법이 발의되더라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탐정법 제정은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본을 포함한 OECD 국가들처럼 탐정업을 금지할 영역만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정보조사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불법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탐정업의 주무 부처로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이 적합하다. 탐정의 역할을 ‘정보조사’와 ‘생활안전조사’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탐정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행정벌 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025년 탐정법 제정 원년 되어야
2025년은 탐정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탐정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리하면 국민의 권익은 극대화하고 폐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일본을 포함한 탐정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탐정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탐정업은 개인의 정보조사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이나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업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통사람들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깨닫고 수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탐정법 제정을 통해 탐정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탐정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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