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임원, 집유 2년 확정

[서울신문 보도 그후]‘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임원, 집유 2년 확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1-12 23:24
수정 2025-01-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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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대법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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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제보자가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9 홍윤기 기자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제보자가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9 홍윤기 기자


2018년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른바 ‘양진호법’의 단초를 마련한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한국인터넷기술원 경영진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를 상이한 직무로 재배치 하거나 임금·상여금을 차별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신문 7월 9일 1·4면 참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전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양 전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죽이게 하는 영상을 폭로한 바 있다. 폭로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해 11월 회사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 감봉, 강등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의 불이익 원상복구 결정이 떨어졌지만 회사는 오히려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각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아닌 신체형이 선고되고 1심 재판 뒤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항소심은 경영진의 행위 중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있었던 임금 차별지급 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총포 등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이어 2023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또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시키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대해선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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