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고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거액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내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하고, 그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을 전후해 부산 북행 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서 시행 사업을 하려는 업체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 A씨가 만난 이는 부산항만공사 임원, 부산시 건축정책과장, 부산 동구청장, 부산 시의원 등이었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 임원이었던 B씨는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이후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지난 13일 사무실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업업무지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런 청탁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로비 활동을 하고 시행사로부터 추정 수익 1000억원의 4%인 40억월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현재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는 A씨와 시행업체가 희망한대로 5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 중이다.
A씨는 재판에서 “친구인 시행업체 대표와의 우정에서 인허가 관련자와 자리를 마련하거나 같이 만났을 뿐이며, 받기로 한 돈은 시행업체가 투자하기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받지 못해 수익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광범위하게 인허가 관련자와 만나고, 만남을 주선한 것은 사업 허가를 관철하려는 행위로 판단되고 4% 수익 약정은 그 대가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이 반복됐다.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입찰 방해로 공정성을 해친점,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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