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개방된 채 대구공항 착륙한 항공기 -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 뉴스1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비상문 레버를 임의로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12분 동안 하강했고,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훼손됐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승객 중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 재판과 별개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7억2700여만 원을 물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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