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신과 다툼을 벌인 아버지뻘 버스 기사를 차고지까지 따라가 폭행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운전기사 B(49)씨에게 “내가 너 죽인다”며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해 4월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버스 노선 종점에서 쌍방폭행을 주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일주일 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전 미리 차고지를 찾아 버스에서 하차하는 기사들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복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는 생각에 보복 목적으로 차고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에게 욕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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