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전 기동대 국회로 이동 배치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 것”
기록 남는 무전망 아닌 휴대전화 택한 듯
‘내란 국정조사특위’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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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위해 기동대를 미리 대기시키면서 기록이 남는 경비지휘 무전망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 선포 전 기동대를 움직이는 것이 들통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흔적이 남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 은밀하게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한 것이다.
16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으로부터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6분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오후 10시까지 기동대를 조용히 국회로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비안전계장에게 김 전 청장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으로 이동시켜라”고 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오후 10시 25분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해 “TV 틀어놔 봐라. 지금 대국민담화 나온다.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기동대 출동 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오후 10시 31분쯤 전화해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고, 조 청장을 이를 승낙했다. 계엄 당시 경찰은 기동대 이동 등 사전 준비를 끝내고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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