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국회 통제때 “이런 상황에 서장이 지휘하면 되겠냐, 지휘부가 지휘해라”

[단독]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국회 통제때 “이런 상황에 서장이 지휘하면 되겠냐, 지휘부가 지휘해라”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1-16 11:08
수정 2025-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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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간부 “국회의원 차단은 헌법 77조 어긋나”
조 청장 “우리가 체포된다”며 경찰 내부 건의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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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떠나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 떠나는 조지호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통제 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으로부터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조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며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을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 경비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4일 0시 37분쯤 국회 인근에 도착해 오전 3시 50분쯤까지 국회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 등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엄 당일 서울경찰청 간부 등이 국회를 전면 통제하는 데 우려를 표했지만, 조 청장이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이 국회를 재차 전면 통제하기 전인 당일 오후 10시 41분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 반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으니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보고를 전달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계속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4일 0시 59분에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회 경찰 증원을 요구하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날 국회 주변에는 28개 기동대 1740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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