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