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 불응이다. 앞서 공수처는 구속 직후인 19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더 할 말이 없다”며 불응한 바 있다.
당시 윤갑근 변호사는 “이미 첫 조사와 체포적부심을 거쳤다”며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체포 적부 심사에서도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강제 인치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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