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한 시민에게 100만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강 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할 수 있다. 또 출생신고를 한 보건소에서 산후조리 경비 영수증을 제출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로 최대 3회 지원한다. 회당 지원금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이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이 실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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