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충돌로 파손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지난달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무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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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등 단단한 구조물이 포함된 국내 6개 공항을 오가는 조종사들에게 ‘활주로 끝 단단한 구조물을 주의하라’고 사전 고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최근 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공항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공고시보’(NOTAM·Notice to Airmen)를 발효했다. 항공고시보는 조종사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 공유되는 공항 관련 주의사항 등이 담긴 정보다. 국토부는 조만간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가 발행·관리하는 항공고시보, 항공정보간행물, 비행안전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항공정보회람(AIC) 등 어떤 곳에도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조종사 등이 위험을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서울신문 1월 2일자 11면>
국토부는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콘크리트와 H형 철골 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험한 구조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 등에 위험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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