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18~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와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과 관련해 경찰이 서부지법을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해 모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이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체포한 이들은 90명이다. 이들은 1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지만, 특히 20~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에서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