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현행범 절반은 2030...경찰, 66명 구속영장 신청

‘서부지법 사태’ 현행범 절반은 2030...경찰, 66명 구속영장 신청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1-20 18:57
수정 2025-01-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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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90명 중 66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상자만 51명 발생...검경 엄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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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경찰은 지난 18~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 등과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벌을 예고한 바 있다. 체포된 시위대 절반 이상은 20~30대이며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유튜버 등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5명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서부지법 (내부)침입 46명 ▲공수처 차량 저지 10명 ▲경찰관 폭행·서부지법 월담 10명 등이다.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형법 제115조에 명시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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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현행범들의 연령은 10~70대까지 다양하며 특히 20~30대가 51%(90명 중 46명)에 달했다. 서부지법 내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46명 중에서도 20~30대가 54%(25명)를 차지했다.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명, 20대·40대 각 6명, 50대 11명, 60대 3명이었다. 유튜버도 3명이 검거됐는데 전날 이들이 찍어 올린 생중계 영상에는 시위대의 얼굴은 물론 진입 모습부터 기물 파손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3시쯤부터 정문과 후문 등으로 난입했다. 법원 뒷골목으로 진입해 유리병과 돌, 의자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등을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했고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틀간 경찰은 열상과 손가락 인대 파열의 중상을 입는 등 부상자만 51명이 발생했다. 시위대 일부는 청사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시위대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2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절반 정도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다른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전날 전담수사팀을 꾸려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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