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기 사용 검토 없었다’더니…尹측 “김성훈이 총 들고 나가겠다 했다”

[단독] ‘총기 사용 검토 없었다’더니…尹측 “김성훈이 총 들고 나가겠다 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1-22 11:40
수정 2025-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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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 한탄성 발언”
“직접 총기 소지 안 해…총기 사용 안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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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총기 사용 검토가 없었다는 김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변호인은 김 차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지휘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A변호사는 김 차장의 1차 경찰 조사에 동행한 이후인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전인) 마지막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쉽다고 한 것은 ‘끝까지 총을 들고 (대통령을 지키는) 우리가 해야 할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에게 전해진 이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A변호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내부에 있었던 터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당시 윤 대통령과 변호인 등이 ‘이렇게 대립하는 건 안 된다. 부딪히지 마라’고 김 차장 등을 만류하고 진정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개입한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위대의 관저 불법 침입 제보를 받고 경계용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미리 실탄을 관저 내부로 옮기고 총기를 소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은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경계 근무 강화”라면서 “총기는 경호 업무를 위해 소지한다”고 설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A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2차 체포영장은 1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되지 않아 (관저로) 들어올 명분이 없었다”면서 “차장은 (공조본의 관저 진입이) 불법 침탈이라고 본다. 경호처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 선서를 한 조직이다”라고 했다.

A변호사는 또 “관저 초소에는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고 (차장이) ‘총기를 들고 나가서라도 (공조본의) 불법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부딪히거나 다치면 안 된다고 했고 (당시에도 차장을) 진정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차장의 총기 발언은 경찰 조사에선 관련 질문이 없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A변호사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일관된 경호처의 방침으로 (해당 발언은)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김 차장의) 옆에 총기도 없었고 한탄성 발언이었다”고 추가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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