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떠 갈 OO하나 있어”...경찰서에서 보복폭행한 유명 봉사단체 이사장

“회 떠 갈 OO하나 있어”...경찰서에서 보복폭행한 유명 봉사단체 이사장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4-22 16:03
업데이트 2021-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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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대질조사 후 고소인 폭행
미국서 비영리 재단법인 6곳 설립, 실체는 확인 안 돼

미국에 6개의 비영리 재단법인 단체를 설립한 후, 국내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유명 정치인들에게 시상을 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자신을 고등교육법위반죄로 고발한 남성을 보복폭행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보복상해 등)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행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4)씨에게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 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보복폭행 혐의를 부인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데리고 간 점, 이후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발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계속해 피해자를 때리고 ‘저녁에 회 떠 갈 OO 하나 있어’라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3월 11일 서울중랑경찰서 별관 주차장 부근에서 자신을 고등교육법위반죄로 고소한 B씨를 욕설과 함께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대질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이었다. A씨는 조사를 먼저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몇분 후 뒷따라 나오던 B씨의 목을 욕설과 함께 팔로 끌어 당겨 별관 주차장 쪽으로 이동했다. 이끌려가던 B씨로 부터 낭심 부위를 맞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공사장 부근으로 이동해서도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설립했다고 하는 대다수의 재단법인은 미국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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