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 4차 입찰 참여, 유찰…역시 ‘임대료’ 때문

대전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 4차 입찰 참여, 유찰…역시 ‘임대료’ 때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5-23 15:56
수정 2024-05-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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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성심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성심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토종 빵집 성심당이 퇴출 논란을 부른 대전역 매장 4차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유찰됐다.

2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성심당은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기준에 못 미쳐 유찰됐다.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점수(20점 만점)는 충족했지만 계량평가 점수(80점 만점)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량 점수는 임대료 요율이 포함된 것으로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아예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찰은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역 2층 맞이방 300㎡ 매장이 지난달 말로 계약이 끝나 코레일유통이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 진행했다.

코레일유통은 매달 임대료로 4억 4100만원을 제시했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을 25억 9800만원으로 집계하고 17% 적용한 것이다. 성심당이 지난 5년간 지급한 임대료 1억여원의 4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성심당이 대전역점에서 퇴출당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성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코레일유통은 그날 입장문을 통해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상업시설보다 임대료율이 매우 낮아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전 상업시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차례 이상 유찰되면 3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하향 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4차 입찰의 기준금액은 3억 53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성심당은 오는 10월까지 계약 연장해 운영 중이다.

코레일유통은 조만간 5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5차 때는 애초 기준금액보다 30% 낮아져 입찰 공고가 난다. 또다시 유찰되면 진행 상황에 따라 상시 공고로 넘어갈 수 있다고 코레일유통은 설명했다.

대전역점은 2012년 11월 문을 열었다. 이곳 등 대전 4개 지역에만 매장을 둔 성심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15억원으로 전년(154억원)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199억원)과 CJ푸드빌(뚜레쥬르·214억원) 등 제빵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크게 웃돌았다. 매출도 1243억원으로 단일 빵집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었다. 기존 ‘튀김소보로’에다 ‘딸기 시루’의 폭발적 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성심당 온라인몰이 해킹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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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에서 1㎞쯤 떨어진 성심당 본점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대전역에서 1㎞쯤 떨어진 성심당 본점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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