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검거
15일 오후 제후항 6부두 5t규모 화물탑차에 숨어 있던 베트남인 11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5t규모 화물탑차에 숨어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려던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6시 54분쯤 베트남인 11명(남자 7명, 여자 4명)을 화물칸에 은신시킨 5t 화물차량이 제주에서 완도로 이동하는 선박에 선적을 위해 제주항 6부두 통과 시도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해 검거했다.
이들은 상자를 수북이 쌓아올린 화물탑차 칸 안쪽에 숨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타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제주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하다 덜미가 잡혔다.
앞서 지난 1월 3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무사증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이 검거된 바 있다.
제주해경은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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