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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만난 남성(40대)의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절도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아낸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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