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
이르면 새달 의료법 개정안 시행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때만 허용
소통 가능 조건·전공의 업무 대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가 평시의 66%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빈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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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란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된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심각’ 단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지난 2월 23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본격화했을 때 발령됐다.
이렇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바로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국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앞서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정부를 향해 “급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언이 현실화한 셈이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심각’ 단계이더라도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개정 시행규칙에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로 범위를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하는 업무 정도를 맡기려 한다”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고 국내로 들어왔지만, 아직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5-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