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소득 상관없이 전국서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 상관없이 전국서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0-17 01:21
수정 2023-10-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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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횟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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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내년부터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 내년 1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득기준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들과 시행 시기를 조율해 왔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 제한 기준을 둔 곳은 17개 시도 중 8곳(충북·제주·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이다.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이미 폐지했다.

소득 제한이 있는 지자체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이 월 670만원이니, 외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지원 기준에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기본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시술 횟수가 잦으면 여성의 건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에 관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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