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남은 수사 전망과 절차는
살필 내용 많아 이르면 오늘 추가 소환박병대·고영한 등은 불구속 기소 방침
‘연루’ 전·현직 판사 100명 중 선별 기소
양승태·임종헌 병합재판 요청할 수도
박근혜·서영교 등 조사 확대할지 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수감된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심경과 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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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25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구속 기한을 채운 뒤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은 243쪽이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보다 혐의 가짓수가 많아 공소장 분량이도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두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밖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판사들은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앞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과 곧 기소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경우 판사 블랙리스트 등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가 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고, 아직 첫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만큼 검찰이 두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증설한 형사합의34부나 35부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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