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추미애 아들 의혹에 고발전 확대...서씨 측 “묵과할 수 없다”

잇따른 추미애 아들 의혹에 고발전 확대...서씨 측 “묵과할 수 없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09 11:58
업데이트 2020-09-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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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배치 청탁 의혹 관련
카투사 대령과 방송사 고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적용
변호인, 고발 전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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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배치 청탁 의혹 제보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반격하게 나섰다.

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오후 2시 (서씨의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B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B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서씨의) 아버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공개하고, SBS가 이를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변호인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0세가 넘는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인은 당시 수료식에 참석한 서씨 아버지, 할머니, 친척(서씨 삼촌)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발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때는 참석하지 않고, 고발 대리인인 현 변호사가 대신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SBS는 법무부 장관실 인사가 당시 문의 전화를 받았던 국방장관실 관계자에게 전화해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청탁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씨 측 변호인은 “(장관)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모두 확인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보도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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