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피트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 의료법 위헌 제청 신청

브래드피트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 의료법 위헌 제청 신청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5-28 14:19
업데이트 2021-05-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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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예술의 자유 침해”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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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김도윤 1인 시위
타투이스트 김도윤 1인 시위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이스트의 작업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05.28. 연합뉴스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씨는 브래드 피트,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해 한국 연예인과 정치인 등이 찾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타투이스트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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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짓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미소짓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할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그간 판례를 참고해 김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7일에 열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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