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체납 외국인 건보 급여 즉시 제한은 위헌”

헌재 “체납 외국인 건보 급여 즉시 제한은 위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26 18:14
업데이트 2023-09-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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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결정
“내국인과 달리 취급…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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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2023.9.26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2023.9.26 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다음날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험급여 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한 것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 여러 선택 가능성이 있어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내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 횟수가 총 6회 이상이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급여 제한 처분을 해야 실제 제한이 이뤄지고,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 등도 마련돼 있다. 반면 외국인은 체납 시 다음날부터 곧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분할납부 승인제도 등과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체납 횟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2023-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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