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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