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47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공수처 조사 불응… “법치 죽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주변으로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오는 24일쯤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다음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50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된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45분 동안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 스스로 사법절차에 응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구속영장 발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주일가량 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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