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불응 尹 강제구인 시도 불발

공수처, 조사 불응 尹 강제구인 시도 불발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21 00:42
수정 2025-01-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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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인에 ‘한계’… 尹측 “21일 탄핵심판 출석”

6명 투입… 서울구치소 6시간 대치
‘빈손 수사’로 檢에 조기 이첩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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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철수하는 공수처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2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된 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강제구인 카드마저 불발로 돌아가면서 ‘빈손 수사’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이 높아진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으며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이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로서도 무리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치가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공수처가 강제구인 카드를 꺼냈던 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거듭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용번호(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오후 9시 30분경까지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말했다.

기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압박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 됐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전제하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1차 시한은 오는 28일이며 최대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3월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대신 다섯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무산됐다. 2018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강제구인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전례에도 공수처가 ‘옥중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선 건 한정된 구속 기간 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만큼 수사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여러 난관 끝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조기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버티는 만큼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겨 기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도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시점을 두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조기 이첩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진술을 확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위대의 관저 불법 침입 제보를 받고 경계용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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