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위안부 정상회담후 다시 국장급 테이블…양국 근본적 시각차

軍위안부 정상회담후 다시 국장급 테이블…양국 근본적 시각차

입력 2015-11-10 16:35
업데이트 2015-11-10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vs 韓 “청구권 살아있다” ‘사사에안’ 논의토대…법적책임·재정지원 명목 이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에도 한일간에 ‘난제 중의 난제’로 남아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국의 인식차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해석과는 달리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은 고인이 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의 연장선에서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 측과 국장급 채널을 가동, 지난 9월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한일 양국이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 자세한 협상 내용과 쟁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와 사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최근 대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는 에두른 표현을 사용해왔다.

일본 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도의적 차원에서의 해법은 모색해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 민관 공동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에 걸려 무산됐다.

한일 양측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한일 협상의 토대가 돼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