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못 찾는 ‘文의 침묵’… 尹 해임하고 다음 개각서 秋 정리하나

묘수 못 찾는 ‘文의 침묵’… 尹 해임하고 다음 개각서 秋 정리하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1-25 22:16
수정 2020-11-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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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우려에 말 아끼는 靑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진행 중인 감찰·수사에 영향” 언급 자제
尹 징계위 소집될 때까지 메시지 없을 듯
검찰총장 임기보장 강조… 정치적 부담도
‘秋·尹 갈등’ 국민들에 입장 솔직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파국으로 귀결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청와대는 침묵했다.

전날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만 밝혔다. 보고 시기를 ‘발표 직전’으로 설명하고, ‘언급 없음’을 강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판단하면서도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가’는 인정하되 ‘사전 조율’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야권의 파상공세와 맞물려 정쟁의 복판에 설 수 있는 데다 법무부 징계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둘 사이의 다툼을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진행 중인 감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까지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절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 임면권을 갖는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은 2년 임기가 명시돼 있고, 탄핵이나 금고형,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을 거치지 않으면 면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진다. 검찰총장은 장관 등 다른 고위공직자처럼 대통령도 임의로 면직시킬 수 없는 얘기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징계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추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해임 의사’를 밝히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임면’이 제한된 검찰총장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임기 보장을 강조해 왔던 터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사안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침묵이 마냥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기한다면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 둘의 극한 대립이 나라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침묵을 무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야권뿐만이 아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 김각영 총장이 사퇴했듯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사를 밝히고 개각 때 추 장관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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