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비상인데…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코로나19도 비상인데…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26 09:41
업데이트 2020-03-26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질병관리본부 제공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질병관리본부 제공
지난해보다 2주 빨라…어린이 예방접종 해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비상인 가운데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처음 채집됐을 때 발령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라졌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하고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도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