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우 靑 민정비서관 시절, 검 특수활동비 받아”...지난해 국정조사서
이영렬 서울중장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을 지내던 시절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18일 다시 주목받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같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2015년 1월 김진태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민성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 박 의원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시고 보고해달라”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세월호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특수활동비는 물론 김 전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 조사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회 등의 특수활동비는 받은 사람이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따지지 않는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른바 ‘눈먼돈’으로 알려져있다.
올해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8990억원이 편성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이 중에서 검찰(법무부)에 배정된 액수는 287억이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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