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 올 할당배출권 5억t 중 거래는 18만t 불과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 올 할당배출권 5억t 중 거래는 18만t 불과

입력 2015-11-29 23:28
업데이트 2015-11-30 0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점휴업’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점휴업’ 상태인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격 자율성 부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후총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196개국 정상 또는 대표들이 참여해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설명하고 전 세계적 협력에 동참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하다. 녹색 성장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시장이 도입됐다.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과 할당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인 경우 팔 수 있는 상쇄배출권 두 가지다. 할당배출권은 5억 4000만t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할당배출권은 18만 1380t에 불과하다. 상쇄배출권은 이보다 많은 77만 9658t이 거래됐지만 지난 6월 이후 거래가 끊겼다.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기업은 할당배출권을 사야 한다.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시장가격이 5거래일 이상 기준가격 1만원을 초과하면 ‘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할당배출권의 시장가격은 지난달 7일 이후 1만 1300원이다. 시장에서 배출권의 가치를 기준가격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상쇄배출권 활용 여지가 크지 않은 것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기업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할 때 90% 이상은 할당배출권 안에 들어야 하고 상쇄배출권은 1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배출권 한도를 넘어선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30% 감축 목표에 맞춰 정한 할당량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상쇄배출권 허용 범위가 좁아 시장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매킨지에 의뢰해 만든 제도를 당시 정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국내 환경을 100% 이해하고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물거래 도입도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꼽힌다. 이수재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팀장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선물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할당대상업체들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선물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1-30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