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재원 지원이 ‘신기후체제’출범 최대 과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재원 지원이 ‘신기후체제’출범 최대 과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업데이트 2015-11-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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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전망과 의미

프랑스 파리에서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 기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불린다.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마련할 파리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파리 총회에는 196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NGO), 기업 등이 참여한다. 첫날인 30일에는 신기후체제 협상 성공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모으고 협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각국 정상이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천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COP21에서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합의문’과 합의 이행을 위한 ‘총회 결정문’, 각 국가가 제출한 자발적 기여(INDC)를 분석한 종합보고서, 정부와 비정부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담은 리마·파리 행동 어젠다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기후체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근거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Ⅰ국가(선진국 37개 국가와 유럽연합)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이후 신기후체제(POST-2012) 합의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출범 전까지 부속서Ⅰ국가들은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비부속서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파리 총회는 신기후체제가 적용되는 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결정한다.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성격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설 수 있는 재원 지원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선진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중요하다.

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산업화 이후 탄소 누적 배출량 세계 12위인 한국으로서는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사회의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아시아 최초로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설치 등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자임한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해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에 의한 감축을 촉진하는 기후변화체제를 지향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내용은 국제사회의 목표에 미달하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될 수 있다”면서 “파리 총회 후 이뤄질 추가 협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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