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협상 쟁점은
파리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지원 의무 등에 대한 국가 간 차별화가 최대 쟁점이다. 개도국은 개별 국가 능력에 기초한 기존 기후변화협약상 국가 분류인 부속서 체제,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부속서Ⅰ)과 재원 지원 의무국(부속서Ⅱ)을 그대로 유지해 책임과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 지원이 뒷받침되면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선진국은 지난 20여년간 변화된 각국의 상황을 반영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1/30/SSI_2015113003481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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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C 목표 갱신 주기와 기후 재원에 민간 재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이행 점검 방식, 기후변화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도국 재해에 지원하는 문제(손실과 보상)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해 개도국 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시행과 5년 단위 목표 갱신 등에서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의 근원은 재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신기후체제가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옛 기후체제보다 느슨해 보이지만 INDC 갱신 시 ‘후퇴방지원칙’이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용어 클릭]
■신기후체제(POST-2020)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후속 체제로 선진·개도국이 감축에 동참하게 된다. 2015년 말까지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0년 이후 발효된다.
■국가별 기여 방안(INDC) 협약 이행을 위한 각 국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와 적응 정책 등을 말한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2015-11-30 6면